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3:35
사회

[탄핵 인용②] 사상 첫 '벚꽃대선', 일정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17.03.10 11:26 / 기사수정 2017.03.10 11:26

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벚꽃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50일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대선이 진행돼야하는 상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조기 대선 투표일은 5월 9일이 유력시된다. 통상 수요일에 대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는 5월 3일이 유력하지만,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져 가능성이 낮다. 연휴에는 투표율이 부진하기 때문.



4월 말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늦게 치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 60일째인 5월 9일이 최선이라는 것.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현 상황에서 5월 9일을 가장 적합한 날짜로 염두에 둔 채 그 날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사무 일정을 만든 상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대통령선거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 시간은 기존 보다 2시간 늘어난 오후 8시까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155조)는 규정에 따라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인 만큼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고 발표했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 16일 양일간 진행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 5월 4일∼5일엔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정지영 기자 jj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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