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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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기사입력 2017.02.03 10:59 / 기사수정 2017.02.03 11:00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가수 김창렬이 '창렬하다'는 신조어의 원인이 된 제품을 제작한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창렬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다소 부실한 제품 내용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는 제 값을 못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두고 '창렬푸드', '창렬하다'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하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창렬하다'는 신조어가 부정적으로 확산하게 된 것에 대해 김창렬의 평소 행실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수에 오른 일이 많았다. 여러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며,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에 분개하다가 정작 발인식 날에는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대중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그간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으로 문제점을 크게 확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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