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05 16:05 / 기사수정 2017.01.05 16:05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SNL 코리아8’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방암 수술경력이 있는 연예인을 조롱한 코미디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tvN ‘SNL 코리아8’은 유방암으로 가슴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를 패러디하면서 “가슴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부끄러워요. 잡아보려 해도 잡을 가슴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등 해당 연예인 및 유방암 환자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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