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8:36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가결

기사입력 2016.12.09 16:19 / 기사수정 2016.12.09 16:1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의결서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행체제로 나선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에 주어진 기간은 최장 180일. 탄핵 심판에 착수하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