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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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승준 소송 기각…병역의무회피 정황 인정(종합)

기사입력 2016.09.30 14:33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법원이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정황을 인정하며,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F-4'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외 동포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걸 행정 처분 거부라 보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만 그 행정 처분 거부는 정당한 것이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 연기받아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병역을 면하게 된 점을 들어 그가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국방의 의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국가의 법 질서와 사회 질서 유지가 개인의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입국을 금지하면서 얻게 된 국가 안전 공익적 측면이 강조된다"고 밝히며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했다. 


유승준은 앞서 입대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 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등 입국 허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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