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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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창렬VS원더보이즈 합의 종용

기사입력 2016.09.26 15:47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 측이 원더보이즈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조정을 통해 양측 합의를 재차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조정기일은 10월 12일 진행된다. 

양측은 현재 두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엔터102는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태현은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며 김창렬을 고소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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