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가수 더원이 탈세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홍모 씨가 최근 더원을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인 홍 씨는 더원이 2007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때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자신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홍 씨는 2007년 8월 더원의 연예기획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 공사 대금 총 2800여만 원 중 홍 씨는 2200만 원만 받았으며,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더원 측은 세무서에 공사비가 7000여만 원이 들었다고 신고한 뒤 700여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부가가치세 2700여만 원을 부과받았다. 홍 씨는 고소 전 더원 측에 공사비 미지급분 600만 원을 받았으나, 세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돼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원 소속사 관계자는 "공사대금 미납분은 바로 지급했으며 세금 부분은 재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 일로 더원 씨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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