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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폭행 유산·임신중절 강요 NO"…'김현중 사건' 총정리

기사입력 2016.08.10 16:58 / 기사수정 2016.08.10 16:5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2년여 간 지속된 긴 싸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선고가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건 원고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사실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김현중에게 임신 중 폭행을 당해 유산한 적이 있으며, 김현중이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A씨는 16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역으로 김현중에게 1억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좋은 감정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김현중과 교제한지 2년만인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A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역시 같은해 7월 A씨를 맞고소 했다.

당시 한류스타로 국내외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던 김현중은 사생활 스캔들에 휘말림과 동시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양측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갑론을박을 펼치며 사건은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듯 했다. 그러던 중 김현중은 지난해 5월 군입대를 했고, 이후에서 A씨와의 법정공방은 계속 됐다.


해당 사건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7월 김현중과 A씨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당사자 신문을 받은 뒤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당시 두 사람은 각자 3시간~3시간30분정도 신문을 받았다. 두 사람은 대질신문 가능성도 충분이 열어뒀었지만, 끝내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마지막 변론기일이 한번 더 진행된 후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길게 검토한 끝에 "원고(A씨)가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현재 군복무 중인 김현중은 오는 2017년 2월 제대할 예정이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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