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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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장 측 "故신해철, 수술 후 과음 등 건강관리 소홀" 증인신청 (종합)

기사입력 2016.07.08 17:55 / 기사수정 2016.07.08 18:04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측이 "신해철이 수술 후 과음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K원장의 수술과 관련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두 명 모두 불출석 하면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피고인 K원장의 변호인은 업무상 및 의료법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 "이미 유족 측에서 공개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밀 누설이 아니며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얘기했다. 변호인은 "기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은 둘 다 친고죄"라며 "기밀누설죄에서 피해자의 의미는 비밀의 주체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니 유족에게는 고소권이 없다. 만약 고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이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던 신해철의 의료 정보와 및 언론에 공개 됐던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취합해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변호인은 신해철 팬들이 낸 추모글을 "피해자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증거 기록으로 부동의 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서울 A병원의 응급실 의사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신해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수술 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만한 증인"이라며 "수술 후 과음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었다"고 밝혔고, 이씨의 최초 서명이 적힌 당시 진료기록을 보여줬다.

변호인은 "과음을 의사가 어떻게 확인했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과음 여부를 알기 위해 주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문 뒤 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왔던 지인 김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앞서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사진공동취재단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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