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9:24
연예

방통심의위, 노골적 PPL '님과 함께'에 법정제재 '경고'

기사입력 2016.04.15 10:37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방통심의위가 노골적 간접광고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특정 상품, 상호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은 출연자 김숙, 윤정수 등이 간접 광고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언급해 시청흐름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에어컨이잖아? 바람 안 나오지? 냉기만 나오지?"와 같이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SBS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은 헬스장을 극 중 배경으로 설정해 상호명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현수막,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실제 해당 업체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내용을 수차례 방송해 '주의'를 조치했다.

MBC 일일드라마 '내일도 승리'에는 나홍주가 "여기 엄청 유명한 데야. 재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라고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반했다. '내일도 승리'의 경우 제25조(윤리성), 제44조(수용수준)을 저촉, 일명 '막장 전개'라는 이유까지 더해져 '주의'를 받았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JTBC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