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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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 야구 도박 선수 1년 자격 정지…요미우리 벌금 500만엔

기사입력 2016.03.22 16:12 / 기사수정 2016.03.22 16:12

나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일본야구기구(NPB)가 야구 도박 혐의로 다카기 쿄스케(요미우리)에게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일본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NPB의 이번 징계 내용을 앞다퉈 보도했다. 다카기는 지난 2월 소속팀의 승패를 두고 돈 내기를 하는 이른바 '야구 도박' 혐의가 발각됐다. NPB 조사위원회는 22일 다카기에게 선수 자격 1년 정지를 내렸고, 소속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게는 500만엔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요미우리의 야구도박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연말 1.5군~2군급 선수인 후쿠다, 카사하라 2명이 발각됐고 무기한 실격 처분이 내려졌다. 

다카기가 앞선 2명의 선수보다 징계가 가벼운 이유는 "도박의 횟수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따라왔다. 요미우리는 당시 1000만엔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NPB는 "야구 도박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NYR@xportsnews.com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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