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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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유승준, 행정소송 장기전 돌입하는 이유

기사입력 2016.03.04 15:19 / 기사수정 2016.03.04 15:19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쉽지 않은 레이스가 시작됐다. 가수 유승준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4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애초 지난 1월 29일로 예정됐던 일정보다는 한 달가량 미뤄진 상태다.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해묵은 논란이다. 유승준이 입국금지 된지도 벌써 14년째가 됐다.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하던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 요청을 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사실상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재외동포법 제5조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성문화된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강제조항에 따른 조치가 번복될 여지는 매우 적다.

하지만 마냥 손해만 보는 싸움은 아니다. 만약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꾸준하게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만큼은 의미가 있다. 유승준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간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제대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였다. 


세종 측에서도 당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유승준과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칼은 빼들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판을 벌이는 게 낫다는 결론이다. 이제 칼을 들었으니 무라도 썰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 나아가 여론의 판단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마라톤은 시작됐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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