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장윤정(36)과 남동생 장 모씨와의 억대 대여금 소송이 끝을 맺었다. 장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장윤정에게 3억 2000만 원을 갚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자로 장윤정과 장 씨의 3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장 씨는 판결물을 송달받은 지난 11일 이후 2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윤정과 장 씨의 대여금반환소송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장윤정의 동생인 피고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 2000만 원을 갚으라며 장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그러나 장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장윤정은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 2000만 원을 갚으라며 장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같은해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당시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은 대립했다. 장윤정은 남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 8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장 씨는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고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장윤정은 남동생과 소송에 앞서 어머니 육 모씨와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육 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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