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배우 성현아(41)가 '성매매 혐의'를 떨칠 기회를 얻었다.
18일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즉,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3년 12월이었다. 성현아는 2010년 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에 있었다. A씨를 만난 의도가 대가로 금품을 받기 위해서였다면 혐의는 성립됐다. 당초부터 성현아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 부정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항소했지만 2심의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성현아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만난 기간과 거액이 오간 시점 등을 볼 때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3심까지 와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성현아 측에서 꾸준히 개진한 의견들도 받아들여졌다. 그간 성현아 측은 A씨와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의 근거로 '성씨가 당시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성씨가 A씨가 결혼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는 점, 성씨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2개월 만에 재혼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성매매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현아의 손을 들어줬다. 무려 3심까지 거친 법정 다툼 끝에 일말의 가능성을 잡았다. 어쩌면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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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