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대접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0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켄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원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 알려졌다"며 "김부선이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실제로 더켄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이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부선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