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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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오늘(12일) 국회소위 상정…"16일 심사 시작"

기사입력 2016.02.12 16:36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신해철법'이 국회 소위에 상정됐다.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그룹 N.EX.T 콘서트 'N.EX.T feat.홍경민 라이브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날 진행을 맡은 남궁연은 "슬프지만 기쁘게 공연하고 싶다. 우리보다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이 와 있기 때문이다"며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 한다"고 입을 열었다.

또 남궁연은 "2월 16일 국회 임기 의사 일정에서 '신해철법'이 소위에 상정이 됐다. 이제 심사가 들어간다. 우연의 일치처럼 오늘 됐다"고 말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법안을 상정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단상에 올라 "대표발의 이후 소의원을 바꿨다. 모두가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다음 주 화요일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한을 풀어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의료사고를 입은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심의가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 공청회 촉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날 콘서트는 방송인 겸 드러머 남궁연의 사회로 진행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자동 폐기된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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