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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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절반의 성공'...법정공방에서 무엇이 남았나

기사입력 2015.12.17 10:56

이은경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전 수영대표 박태환(26)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8단독재판부는 박태환에게 지난해 네비도를 주사했던 T병원의 김모(46) 원장에게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2월 김 원장을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하는 등 치료를 하면서 김 원장이 의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김 원장이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으로 인해 박태환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태환은 법정에서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엉덩이가 뻐근해서 일상생활과 훈련에 지장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법원은 박태환이 남긴 훈련기록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법정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네비도 주사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박태환의 건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태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반의 승리'다. 이번 법정공방의 핵심 쟁점이던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에선 김 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
그러나 법원은 김 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 안에서 "김 원장이 네비도 주사를 놓으면서 박태환에게 도핑 위험에 대한 부분을 주지시켰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고 지적했고, 박태환이 평소 도핑테스트 때문에 비타민 등 세세한 처방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을 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태환으로선 지난해 7월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9월 3일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공식적으로 설명한 셈이다.


박태환은 도핑 양성반응 때문에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내년 3월2일까지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법정공방을 마무리지은 박태환은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 훈련에 들어가서 기록을 끌어올리는 것과 내년 3월 중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규정(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3년간 대표선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 개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남았다.

kyong@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
 

이은경 기자 ky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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