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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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10월 원심 확정…검찰 항소 기각

기사입력 2015.12.11 15:13 / 기사수정 2015.12.11 15:1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마약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배우 김성민(41)이 항소심에서 원심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종우 부장판사)는 11일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수원지방법 형사1단독(이태우 부장판사)은 김성민에 징역 10월,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했다. 

한편,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했다.

김성민은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성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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