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 심리로 열린 이센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밥(대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센스 측 변호인은 "강민호(이센스)의 그릇된 행동, 특히 수사 받는 도중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강민호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젊은 음악인으로서 앞날이 창창하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성실한 태도로 삶에 임하겠다.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친구 이 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과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센스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2년 4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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