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 후 다시 항소했다.
유재석 김용만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엑스포츠뉴스에 "두 사람이 지난 3일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 항소했다"고 짤막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재석 김용만이 항소한 3일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날이기도 하다.
이로써 이들은 패소 직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체결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김용만은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2010년 5월 스톰이엔에프의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다. 그러나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 또한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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