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결론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솔을 시행했다. 신해철은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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