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36
연예

박진영, 숨돌렸다…法, 표절소송 파기환송

기사입력 2015.08.13 11:00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아이유의 'Someday' 표절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된 김신일 박진영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 환송은 2심에서 사건을 다시 다루라는 것. 이로써 박진영은 김신일과 표절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인다.
 
한편, 작곡가 김신일은 2012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진영은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그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nter@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