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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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선고…아내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5.08.13 11:11 / 기사수정 2015.08.13 11:11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부동산 투자로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고, 광고에 출연한 것 뿐"이라며 "송대관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 권유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송대관과 이씨는 지난 2009년 양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 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송대관 측은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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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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