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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前여친, 11개월 만에 뒤바뀐 입장

기사입력 2015.07.23 11:57 / 기사수정 2015.07.23 11:5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법적공방 중인 전 여자친구 최 모 씨를 형사고소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21일 송파경찰서에 최 씨를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지난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던 중 멍이 든 것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밝혀져 무고죄에 해당하고, 임산부를 폭행했다며 6억 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사기죄, 올해 3월 김현중과의 결혼설 등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그가 중한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주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다"면서 "경찰 측에 최 씨가 임산부인 것을 고려해 출산 이후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현중은 지난해 8월 최 씨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피소 당했다. 최 씨는 당시 김현중과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이 있었고, 김현중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당하는 등 전치 2주와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같은 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소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현중은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 "한 번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다가 때린 것이 맞으나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최 씨는 김현중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현중을 상해 및 폭행치사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면서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약식 기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될 것 같았던 사건은 최 씨가 한 매체를 통해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가 뱃속에 있고, 김현중 측에서 아이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지난해 8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임신 외에도 지난해에도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가 진행되면서 최 씨 측은 첫 번째 임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최 씨 측은 '무월경 4주 진단서'와 '김현중과의 문자 메시지 일부'가 임신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김현중의 명예가 손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중이 최 씨에게 6억 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최 씨가 김현중에게 "임산부 폭행범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협박해 김현중이 6억 원을 준 것이다. 

최 씨 측은 재판부에 두 번째 임신 확인을 위한 담당 병원 사실확인조회서를 제출했지만, 이 내용에도 최 씨의 임신을 밝힐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최 씨의 첫 번째 임신은 유산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연관됐고 두 번째 임신은 김현중의 친자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나 첫 번째 임신은 뚜렷한 증거가 없고, 최 씨의 두 번째 임신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두 번의 변론준비에서도 최 씨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정했다. 

김현중 측이 최 씨를 형사고소하면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은 최 씨 측이 임신과 관련한 제대로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변론준비가 진행될 수록 '임산부 폭행'이라는 불리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계산이다.

최 씨 측은 "6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김현중 측의 주장에 맞섰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최 씨가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맞고소하면 될 것이다"고 대응했다. 

김현중은 11개월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최 씨 측과 입장이 바뀌고 있다. 두 사람의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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