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이적 시장의 변수가 생겼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제도(FFP) 징계를 받고 있던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망이 제재에서 벗어났다.
'미러'를 비롯한 영국 언론들은 4일(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시티와 PSG에게 부과했던 FFP 징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두 팀은 지난해 4월 UEFA로부터 FFP 위반에 대한 철퇴를 맞았다. 당시 맨시티는 세르히오 아구에로와 사미르 나스리, 가엘 클리시, 하비 가르시아, 마티야 나스타시치 등을 영입하면서 1억4900만 파운드(약 2592억 원)를 사용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맨시티는 에티하드 항공과 10년간 3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었으나 UEFA는 구단주가 소유한 기업과 맺은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FFP 위반을 결정했다.
PSG도 마찬가지였다. 카타르 왕족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가 구단주인 PSG도 카타르 국영 투자청과 1억6700만 파운드(약 2905억 원)의 후원 계약을 맺었으나 맨시티와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UEFA는 두 팀에게 2016년까지 4900만 파운드(약 860억 원)의 벌금과 함께 유럽챔피언스리그 진출시 21명의 스쿼드 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UEFA는 지난 1년 동안 두 팀이 FFP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히며 벌금과 챔피언스리그 스쿼드 제한, 이적 자금 제한 등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다. 3년 분할로 납부하던 벌금도 잔여분을 면제했다. 다만 맨시티는 2016년까지 지속적인 감사가 유지된다.
그동안 FFP 징계로 인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조용하던 맨시티와 PSG는 제재에서 벗어나며 활발한 선수 영입이 가능해졌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맨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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