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5.01 12:01 / 기사수정 2015.05.01 12:01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검찰이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2년,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0.8g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서초구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 후 두 차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이경규등 지인들도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 받았다.
김성민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김성민ⓒ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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