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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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병역 기피로 실형 선고 김우주는 누구?

기사입력 2015.04.28 09:22 / 기사수정 2015.04.28 09:22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그룹 올드타임의 김우주가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으며 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는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 된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2년여간 정신과를 42차례 방문해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판시 이유를 전했다.

이번 병역 논란의 주인공인 김우주는 그룹 스텝바이스텝으로 데뷔해 제이리치를 걸쳐 올드타임으로 활동했다. 그룹 다이아트리의 '술집여자'의 작사에 참여했고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OST 중 태민이 부른 '너란 말야'라는 곡에도 작사로 참여하는등 활발한 음악활동을 벌였다.

지난 1월 김우주의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 당시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발라드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는 당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보도된 가수 김우주의 병역비리 기사와 관련, 해당자는 '사랑해','좋아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김우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올드타임 김우주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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