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김주하 전 MBC 기자의 이혼 항소심 변론기일의 날짜가 정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주하와 전 남편 강 모 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재한 분할과 양육자 지정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김주하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남편 강 씨에게 있다고 보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김주하와 강 씨 모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던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김주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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