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빗길 과속 운전으로 인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던 매니저 박모(27)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 박모씨에게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박모씨는 당초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받았다.
이 판사는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시속 135.7km로 승합차량을 몰고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 멤버 리세와 은비가 숨졌고 애슐리, 소정, 주니, 코디등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레이디스코드ⓒ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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