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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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결터남' 여성가슴 자극적 묘사에 관계자 징계 '철퇴'

기사입력 2015.04.09 20:17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MBC에브리원 '결혼 터는 남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결터남'에서 모유수유를 재연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관계자 징계라는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진행자가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가슴이 큰 여성에 대해 '한 쪽이 이만해. 한 쪽이 20kg이다. 맥주 캔 20개 가져다놓고 가슴으로 다 찌그러트린다'고 여성의 모습을 재연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는 며느리에게 모유를 요구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방송 말미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장면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결터남'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급표시) 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에 의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받게 된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결터남 ⓒ MBC에브리원]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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