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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김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기사입력 2015.03.26 10:42 / 기사수정 2015.03.26 15:5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병헌(45)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이지연(25)과 김다희(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그램 출신 김다희에 대한 판결을 2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이 양형 주장이다. 한 번에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험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는 점, 피해자는 비난 여론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이번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6개월 동안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는 피고인들에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결하고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1년의 판결을 2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증거품을 몰수한다고 전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은 지난해 7월 1일 처음 만났다. 이병헌의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과 이지연이 만났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기로 계획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술자리에서 이병헌의 모습을 촬영해 그에게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8월 28일 이들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9월 1일 이지연과 김다희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낸 뒤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달 11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10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였으며 스킨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공판이 열린 지 하루가 지나자 김다희는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다희와 이지연은 이후에도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병헌의 증인신문은 11월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병헌은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이지연과의 관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3차 공판은 12월 16일 진행된 가운데 이지연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것과 범행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을 통해 이들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금전적인 이유로 벌인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지연 측은 "피고인은 모델 활동을 하며 일정한 수입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월세와 학원비용을 보내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사회에 내린 파장에 비해 적다며, 이지연과 김다희 측은 실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13일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5일 항소심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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