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와 메건리의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서 메건리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소울샵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엔터 시장을 죽이는 처사다"고 말하며 "항고는 물론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소울샵 관계자는 "5년 전속계약, 5:5의 수익금 분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위배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아티스트에게 좋은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 판결을 받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상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연습생에 투자하고 가르치겠냐. 연예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10일 부당계약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god 김태우가 이끄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김태우 메건리 ⓒ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