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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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미생물' 간접광고 제재조치, 법규 준수할 것"

기사입력 2015.03.13 22:10 / 기사수정 2015.03.13 22:10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tvN '삼시세끼-어촌편' 방송에 앞서 '미생물' 관련 제재 조치 사항이 방송됐다.

13일 tvN은 '삼시세끼-어촌편' 방송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이 고지됐다.

tvN측은 앞서 1월 2일 방송된 드라마 '미생물'에서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제품을 시연하거나 해당제품의 특장점, 광고 카피문구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 2호, 동조 제2항을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생물'은 tvN 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한 드라마로 그룹 젝스키스 출신 장수원이 출연했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tvN 방송화면]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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