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 거부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최초로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도 1년 기준으로 3회 위반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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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 YTN 방송화면]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