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6:28
사회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이용자 책임 부담률 준다

기사입력 2015.01.28 23:32 / 기사수정 2015.01.28 23:32

정혜연 기자


▲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이용자의 책임 부담률이 낮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 부담비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카드 이용자의 귀책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로 규정돼 이용자의 책임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이용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입원이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 중 카드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부담률이 면책된다.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기존 50%가량의 책임을 0%로 완화한 것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 K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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