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 무죄 선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면서 자중을 당부했다.
홍가혜 무죄 선고에
앞서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홍가혜
씨는 구속 됐으나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탄원이 받아들여져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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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홍가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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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