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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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승소 "500만원 배상해야"

기사입력 2014.11.28 17:42 / 기사수정 2014.11.28 17:42

정희서 기자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insiteTV 방송화면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insiteTV 방송화면


▲ 낸시랭 변희재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희재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제기했다. 

특히 변희재는 지난해 4~5월 미디어워치와 트위터에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그밖에도 낸시랭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낸시랭의 작품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평가나 평론으로는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기사를 올렸다"며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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