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 SBS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의 포장지와 광고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했다. 이들 담배에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또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고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최악"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동안 속인 건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왜 무해하다고 했을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진작에 표시 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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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