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 ⓒ MBC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탕감 받았다.
현진영의 소속사 싸이더스HQ 관계자는 11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진영이 빚을 탕감 받은 것이 맞다"면서도 "개인적인 부분이기 소속사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현진영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채무에 대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밝은 뒤에도 남은 빚과 관련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진영이 면책된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 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4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현진영에 대해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