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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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금식 조건 지키기 않은 듯"

기사입력 2014.11.04 11:52 / 기사수정 2014.11.04 16:58

정희서 기자
신해철 부검 결과 ⓒ MBC 방송화면
신해철 부검 결과 ⓒ MBC 방송화면


▲ 신해철 부검 결과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故신해철의 장협착증을 수술한 S병원 측이 부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병원의 담당 변호사는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故신해철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라며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해철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더불어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터진 것 아닌가 싶다. (S병원이 진행한)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신해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브리핑을 열어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최초 사인으로 알려졌던 허혈성 뇌괴사란 표현은 복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 변발된 것"이라며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S병원 측은 오는 8일과 9일 중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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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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