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6:49
사회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반쪽 시행

기사입력 2014.09.24 16:02

한인구 기자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 KBS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 KBS


▲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내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또 단통법 시행 3년 뒤 이 법을 계속 유지할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 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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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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