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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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기사입력 2014.09.04 12:24 / 기사수정 2014.09.04 12:24

이준학 기자
배우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배우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밥관)은 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아내 조 모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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