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3 04:26
사회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숨통 트인다

기사입력 2014.08.28 16:05 / 기사수정 2014.08.28 16:05

조재용 기자
해외여행 면세한도 ⓒ YTN
해외여행 면세한도 ⓒ YTN


▲ 해외여행 면세한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지난 26년 동안 400달러, 40만 원 정도로 묶여 있었는데 그동안 물가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낮춰주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여행객에 대해서는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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