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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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세무조사, 무지에서 비롯된 일…깊이 반성"

기사입력 2014.08.19 09:25 / 기사수정 2014.08.19 15:32

이준학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19일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한준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19일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한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송혜교 측이 세무조사 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법무법인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12년 8월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더 펌 측은 "이후 송혜교는 국세청으로부터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고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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