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6:00
사회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내란선동 혐의 인정, 내란음모 불인정

기사입력 2014.08.11 17:14 / 기사수정 2014.08.11 17:14

이석기 ⓒ KBS 방송화면
이석기 ⓒ KBS 방송화면


▲이석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 감형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일명 'RO'의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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