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8:02
정치

배기운 의원직 상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 2014.06.12 15:39 / 기사수정 2014.06.12 15:59

정희서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YTN 방송화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YTN 방송화면


▲ 배기운 의원직 상실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배기운 의원의 직위 상실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배기운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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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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