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가 공개수배됐다. ⓒ KBS 방송화면
▲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가 실시됐다.
22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전 회장은 5000만원, 장남 유대균은 3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으며, 유병언 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이 내려진다.
또 현장수배와 함께 전국에 배포된 수배전단에는 유 전 회장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회장으로 명시했으며 청해진해운 등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조세 포탈한 혐의를 적시했다.
수사 당국은 "신고자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테니 소재를 알면 적극 제보해 달라"라며 "이들을 숨겨준 사람은 범인 은닉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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