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5:42
사회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합헌 소식에 "헌법 이념 재차 확인"

기사입력 2014.04.24 19:40 / 기사수정 2014.04.24 19:40

정희서 기자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 MBC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 MBC

▲ 셧다운제 합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1년 도입된 논란을 초래했던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어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게임업계,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터넷게임 역기능 예방·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 산업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선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 등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련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된 제도"라며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PC게임·모바일게임 등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PC게임·모바일게임은 종류나 시간적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들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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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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