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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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KBS 뉴스특보' 등 5건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

기사입력 2014.04.22 15:20 / 기사수정 2014.04.22 15:50

한인구 기자
잘못된 정보 및 국민 정서에 어긋난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한 방송사가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 KBS
잘못된 정보 및 국민 정서에 어긋난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한 방송사가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 KBS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KBS 뉴스특보' 등 5건에 대해 추가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여겨지는 KBS 1TV 'KBS 뉴스특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위위에 따르면 'KBS 뉴스특보는 18일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는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한 남성이 욕설을 하는 내용을 약 30초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것이다.

또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 5천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MBN '뉴스공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민원이 제기되는 등 총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나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한편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1일 '의견진술'이 결정된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견진술'이 결정된 사안은 지상파 3건(KBS 2건, MBC1건), 종합편성채널 5건(MBN 2건, JTBC 2건, TV조선 1건), 보도전문채널 1건(뉴스Y 1건) 등 총 9건이다.

해당 사안들은 '의견진술' 청취 후 30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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