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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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맨시티-PSG 'FFP 위반' 혐의 포착…징계 가능성

기사입력 2014.04.15 13:16 / 기사수정 2014.04.15 13:21

조용운 기자
유럽축구연맹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맨시티 홈페이지 캡쳐
유럽축구연맹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맨시티 홈페이지 캡쳐


[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와 프랑스 리그1의 큰손 파리 생제르망(PSG)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제도(FFP)를 위반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시티와 PSG가 FFP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UEFA는 6주 전 76개 클럽이 FFP 위반이 의심된다며 곧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50여개 클럽이 FFP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가운데 맨시티와 PSG는 위반한 증거들이 속속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맨시티는 세르히오 아구에로와 사미르 나스리, 가엘 클리시, 하비 가르시아, 마티야 나스타시치를 영입하면서 1억4900만 파운드(약 2592억 원)를 사용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맨시티는 에티하드 항공과 10년간 3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10년짜리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지만 UEFA는 구단주가 소유한 기업과 맺은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에티하드 항공은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가 속한 아부 다비 왕족 소유의 법인으로 사실상 같은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UEFA의 판단이다. 

PSG도 마찬가지다. 카타르 왕족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가 구단주인 PSG도 카타르 국영 투자청과 1억6700만 파운드(약 2905억 원)의 후원 계약을 했지만 만수르 구단주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한 단체의 힘을 빌렸다고 판단했다.

맨시티와 PSG는 5월5일 이전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도 가능하다. PSG는 이미 UEFA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만일 두 팀이 UEFA의 판단대로 FFP를 어겼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나 선수 이적 금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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